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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 방문 수월해진다

앞으로는 한국으로 출국할 때 자가격리면제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보건소에 해외백신접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단 한국 여권 소지자로 제한된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자가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와 같은 방역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은 경우에만 보건소 등록이 가능했고 등록 후에만 한국내 예방접종자와 같은 방역원칙을 적용 받을 수 있었다. 동등한 방역원칙이라 함은 재입국시 격리면제와 확진자 밀접 접촉시 격리면제 등이다.     보건소 등록 후에는 거리두기 인원 제한 예외를 적용 받는다. 아울러 재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가 없어도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출국한 경우 한국내 보건소를 방문하여 CDC(연방질병예방센터)가 발급한 백신 접종 카드 등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가능하다. 또 앱(CooV)을 통해 접종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로 된 접종 이력 확인서도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당장 11월 초로 예정된 ‘위드코로나’가 시행될 경우 자가격리면제 가능 대상을 현재의 직계가족에서 형제, 자매가 포함된 방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방문이 보다 한결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Nathan Park 기자

2021-10-20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 입국, 해외 접종자에도 동일 혜택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인들이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에 입국해도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아 거리두기 인원제한 제외 등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동일한 방역 적용을 받는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한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었다. 한국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한국인까지 백신 접종 인정 범위를 확대한 후속조치다.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해외 접종력을 등록하면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뿐 아니라 쿠브(COOV) 앱을 통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국내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한국내 접종완료자와 같은 방역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을 시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재입국시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김지민 기자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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