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없이 한국 입국, 해외 접종자에도 동일 혜택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인들이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에 입국해도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아 거리두기 인원제한 제외 등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동일한 방역 적용을 받는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한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었다. 한국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한국인까지 백신 접종 인정 범위를 확대한 후속조치다.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해외 접종력을 등록하면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뿐 아니라 쿠브(COOV) 앱을 통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국내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한국내 접종완료자와 같은 방역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을 시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재입국시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김지민 기자